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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소재열 목사의 교회와 법률 | ||||||||
특별기고)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10)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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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교회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국가 실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고 결국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종종본다. 특히 교회 장로나 중직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 교회건축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혹은 교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정법에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 통설과 대법원의 판례는 지교회의 자치규범인 정관에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집행하면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이 부존재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집행할 경우의 의사정족수는 참석한대로 교인총회를 소집한다는 소속 교단의 헌법적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내부규정을 결정하는 절차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회소유 재산을 관리하거나 취득·처분할 경우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 경우 교회의 기존 정관이 법적 효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에 정관이 없을 경우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 이 경우의 결의는 단순 교단헌법에 규정된 의사의결정족수로는 부족하다. 이 경우는 반드시 민법의 법인규정을 준용하여 결의해야만 가능하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나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정관을 적법하게 제정 및 변경하여 자치규범으로 자리매김할 때 교회는 상당한 부분 분쟁과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된 민법과 교회의 법률관계이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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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1 [10:1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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